작성일 : 2014-11-18 05:11:20
조회 : 6,104
옥외협회 회원자격 관련 질문입니다.
회원가입안내
1. 회원자격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
2. 절차
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옥외광고업등록필증을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3. 회비
가. 입회비
(1) 법인 : 200,000원 이상
(2) 개인 : 100,000원 이상
나. 월회비
(1) 법인 : 35,000원 이상
(2) 개인 ; 17,000원 이상
※ 정확한 금액은 지부마다 다르므로 지부에 문의하기 바람
4. 혜택
가. 저렴하게 광고물배상책임보험(5억원 한도) 가입 가능
나. 광고물 관련 법령 등 개정시 신속한 정보 취득
다.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 가능
라. 회원 간의 정보 교환
마. 회원 간의 친목도모(야유회, 체육대회, 등산대회 등)
바. 신소재 및 원․부자재 개발시 앞선 정보 취득
사. 협회 주최 세미나 참석으로 자질 향상
아. 회원 간의 덤핑수주 방지
자. 각종 표창자(회장, 지부장, 시장, 구청장) 추천
차. 협회 주최 우수광고물 작품전 및 서울시 주최 우수광고물 사진전 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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