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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옥외광고업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먼저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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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옥외광고업등록을 하기 위한 교육을 옥외광고업종사자 신규교육이라고 하는데 본 협회 교육담당자(02-882-9500)에게 전화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이 신규교육은 1달에 1번 실시를 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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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안전점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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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구청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 안전점검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재하여 본 협회에 팩스(02-882-0557)로 보내 주시면 전화상으로 안전점검수수료 및 점검일자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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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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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가 회원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옥외광고업등록필증을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